
[선양담당 오제호]
7․27 정전협정이 있은 지 반세기하고도 10년이 더 지난 2013년 7월 27일 이래, 6․25전쟁 정전협정일은 ‘6․25전쟁 정전협정 및 UN군 참전의 날’로 불리게 되었다.
대한민국 정부가 7월 27일을 UN군 참전을 기념하는 법정기념일로 제정했기 때문이다.
이는 6․25전쟁을 극복함에 참전 UN국의 공이 크게 작용한 역사적 사실과, UN 참전국의 희생에 보답할 물질적․정신적 여력을 가지게 된 대한민국의 번영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2013년 7월 26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가 신설되었다.
본조에는 ‘국가는 유엔(UN) 참전국과 참전용사의 희생과 위훈을 기려 후대에 계승하기 위하여 6․25전쟁 정전협정일인 7월 27일을 유엔(UN)군 참전의 날로 정하여 기념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사실 이는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이 국가 등의 책무임을 규정한 동법 제4조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다.
즉 UN군 참전의 날 제정은 대한민국의 6․25 극복과 오늘날의 번영의 토대를 마련해준 UN 참전용사와 참전국의 희생과 공헌에 감사하고, 대한의 맹방으로서 참전국과의 우호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전후세대에게 참전국에 대한 올바른 역사인식을 재정립하는 계기를 마련함에 그 취지가 있는 것이다.
6․25전쟁에서 자유대한의 이름이 붉게 물들지 않은 것은 연인원 1,941,462명이 참전하여 154,881명이 희생당한 UN 참전국의 지원에 힘입은 바 큼은 누구나 주지하는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UN 참전국은 전후복구에 대한 원조를 통해서도 대한민국의 현대사에 크게 공헌하였는데, UN군 참전의 날 제정은 일차로 이러한 대한민국의 과거를 상징한다.
한편 UN 맹방의 지원에 더해 자체적인 각고의 노력으로 20세기 말 정치․경제 등 전 분야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룩했다. UN군 참전의 날 제정은 이차적으로 이러한 번영을 바탕으로 참전의 역사를 돌아보고 참전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공헌에 보상할 물질적․정신적 여력을 갖추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6․25전쟁 시 직․간접적으로 우리나라를 지원한 나라는 당시 93개 독립국 중 칠할에 가까운 63개국에 이른다. 급격히 세계화되는 작금의 추세를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밝은 미래를 기약하고자 함에 외교를 통한 호혜관계의 구축은 필수적이다.
이에 6․25전쟁을 매개로 맺어진 UN 참전국 등 63개국과의 인연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보훈외교의 자산으로서, UN군 참전의 날 제정은 이러한 인연을 호혜적 맹방관계로 발전시켜 국제보훈의 기반마련을 위한 장기적 포석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국제보훈으로서 우리나라는 보훈의 외연을 확장하여 국가기반을 공고히 할 수 있고, 경제․문화교류를 통해 막대한 국부를 창출할 수 있으며, 견고한 군사동맹으로 유비무환의 정신이 반영된 ‘선제보훈’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다.
결국 종합해보면 UN군 참전의 날 제정은 참전 UN국의 도움으로 현대사 최대의 시련을 극복한 우리의 과거를 회고함에서 그 일차적 상징성을 찾을 수 있다.
이차적으로 ‘UN군 참전의 날’의 제정은 UN 맹방국의 도움에 힘입어 이룩한 대한민국의 발전상이, 참전국의 참전사실에 감사하고 그 공훈에 보답할 여력을 가질 정도에 이르렀음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이러한 오늘날의 발전상을 미래에도 이어가고자 과거의 참전으로 맺어진 인연을 보훈외교를 통해 영구적인 맹방관계로 승화하여, 대한민국의 미래 지평을 마련하고자 함이 UN군 참전의 날 제정의 궁극적 목적으로서, 국제보훈으로 빛날 대한민국의 미래상을 상징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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