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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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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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구기자 k39@aju]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을 재판부가 결정됐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로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과 새누리당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에 대해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직원들에게 정치·대선에 관한 글을 올리고 댓글 찬반을 표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심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무죄 부분을 뒤집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결해 원 전 원장에 징역 3년의 실형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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