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원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선거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로 배당됐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지난 5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순 경기 구리시장과 새누리당 현삼식 경기 양주시장에 대해 모두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바 있다.
원세훈 전 원장은 2012년 총선과 대선 등 각종 선거 과정에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 등을 동원해 직원들에게 정치·대선에 관한 글을 올리고 댓글 찬반을 표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