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적극 행정 면책제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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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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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안양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앞으로 업무에 매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공무원의 실수나 과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이 베풀어 질 전망이다.

안양시(시장 이필운)는 21일 감사원 유종남 재정경제감사국 제4과장(부이사관)을 강사로 초빙해 ‘적극행정 면책과 소극행정 감사사례’라는 주제로 시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유 감사관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억울하게 불이익한 처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면서 “특히 자신이 맡은 업무를 성실하게 소신 것 일하다 본의 아니게 발생한 과오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어 면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게 함으로써 감사의 부담을 떨쳐낸 채 능동적으로 업무를 보다 잘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와 반대로 감사지적을 이유로 복지부동하는 소극행정 행태는 감사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감사관은 적극행정이 인정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등의 사례를 들어가면서 설명해 이해를 도왔다. 또 그동안 여러기관을 감사하면서 느꼈던 점과 선진국의 청렴사례 등도 곁들였다.

한편 김영식 안양시 감사실장은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의 과실에 대해서는 최대한 면책해 주고, 복지부동·무사안일 등 소극행정 업무행태는 개선해서 모두가 열심히 일하는 공직문화가 확산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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