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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대출심사 관행, 담보 위주서 상환능력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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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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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나 적립식 수신금액 등을 통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경우 은행 영업점장이 아닌 본부의 심사를 받거나 분할상환대출을 받아야 한다.

대출금액이 주택가격보다 큰 경우 일정 수준을 넘은 금액은 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해야 한다.

정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안정적 관리를 위해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여신심사 선진화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내년 1월부터 담보위주의 여신심사 관행을 차주의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보다 정교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객관성 있는 소득자료를 활용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대출자의 실제 소득을 정확히 입증할 수 있는 증빙소득 자료로 대출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기로 했다. 증빙소득 자료로는 소득금액증명원과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지급기관 증명서, 건강보험료 등이 해당된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이나 적립식 수신금액 등 비교적 신뢰성이 낮은 신고소득 자료를 이용할 경우 은행 심사 단계를 기존 영업점장에서 본부로 상향하거나 분할상환으로 유도해야 한다.

별도의 소득자료 확인 없이 최저생계비를 소득으로 활용하는 대출관행은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4인 기준 최저생계비 활용 시 연소득을 2000만원으로 추정해 10년 만기 1억원 대출이 가능했다.

다만 긴급자금이나 상환 계획이 명확할 경우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 계획이다.

또 상환능력심사 지표를 개선해 기타부채 이자상환액을 원리금상환액으로 대체하기로 했다. 차주의 총체적인 상환부담을 심사하겠다는 것이다.

모든 대출의 원금상환구조, 금리 등의 정보를 모은 뒤 내년 하반기부터 대출심사 시 단계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내년 1월부터 신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액이 소득수준이나 주택가격보다 많을 경우 일정수준 초과분을 분할상환 방식으로 취급하기로 했다. 원리금 부담 감소를 유도하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기존 대출을 증액하거나 대환 시에도 적용된다. 노르웨이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65%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매년 2.5% 이상 분할상환을 의무화하고 있다.

기존 대출을 분할상환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기존 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기존대로 인정해 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한다.

최초 대출시점보다 집값이 하락했거나 소득이 줄어도 목돈을 일시에 상환하지 않고 장기·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변동금리대출에 대한 금리상승 리스크를 반영해 예상 상환부담 증가도 고려해 대출 가능 규모를 산정한다.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점의 금리에 일정 수준의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대출 가능 한도를 계산하는 것이다.

스트레스 금리는 최근 3~5년간 금리 변동폭 등을 감안해 산정한다. 대출규모는 스트레스 금리 가산에 따라 상환부담이 일정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은행이 관리한다.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은 변동금리대출에 대해 2%포인트의 스트레스 금리를 반영해 연소득 대비 원리금 상환금액 비율을 8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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