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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상호금융 토지·상가담보대출 담보인정한도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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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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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상호금융권의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한도 기준이 오는 9월부터 강화된다.

정부는 주택담보대출 관리 강화로 제2금융권 비주택대출이 증가하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상호금융권 부동산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가계부채 종합 관리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상호금융권은 예탁금 비과세 혜택,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등의 차별적 규제 등으로 은행권에 비해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은 2004년 69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214조7000억원으로 3배 이상 증가했으나 은행은 같은 기간 276조3000억원에서 519조6000억원으로 늘었다.

상호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율 역시 은행권보다 약 2배 빠른 실정이다.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은 상호금융의 경우 12.5%, 은행은 6.8%다.

관리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상호금융권 토지·상가담보대출에 대한 담보인정한도를 지역·담보종류별 평균 경락률을 기반으로 설정하고 기존 가산제도를 정비하기로 했다. 담보인정 기본한도의 가산제도가 폐지되며 차주별 가산비율은 기존 최대 15~20%포인트에서 최대 10%포인트로 조정된다. 최고 한도는 기존 80%로 유지되지만 최저한도는 60%에서 50%로 낮아진다.

연말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중 분할상환대출 중 정상채권에 대해 오는 2017년 말까지 충당금 적립률을 감면할 예정이다. 현재 적립률은 1%가 적용되고 있다.

기존 대출을 분할상환대출로 전환할 경우 LTV 예외 규제를 허용하는 제도도 상호금융권에 맞게 보완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일시상환대출을 만기 10년 이상 전액 분할상환으로 전환할 경우에만 LTV 예외가 적용됐으나 만기 3년 이상 부분 분할상환 전환 시에도 허용된다.

상호금융권의 과도한 수신 증가를 막기 위해 예탁금 비과세를 단계적으로 저율과세로 전환하는 작업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상호금융권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는 올해까지만 적용되며 내년부터 5%, 2017년 이후 9% 과세로 전환된다.

또 부동산담보대출 취급 시 담보평가 객관성 및 적정성 제고를 위해 오는 9월부터 대출과 감정평가 업무담당자를 분리하고 외부감정 의뢰 시 평가법인을 무작위로 선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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