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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임박...살인범 밤 잠 설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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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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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사진=TV조선 뉴스 캡처]

아주경제 이진 기자 =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현재 25년인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를 21일 통과했다.

소위는 형법상 살인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되, 강간치사나 폭행치사, 상해치사, 존속살인 등 살인죄은 개정안 목록에서 제외시켰다. 해당되는 개별법별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또한 살인 이외에 '5년 이상' 형에 해당하는 중범죄의 경우 범죄자의 신분을 파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확보되면 용의자를 특정할 수 없더라도 공소시효를 10년간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또한 심의에서 빠졌다.

한편 이 법안은 1999년 5월 20일 대구에서 김태완(사망 당시 6세) 군이 누군가의 황산테러로 투병 중 숨진 사건이 영구미제로 남게 될 위기에 처하자 발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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