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구조개혁평가 과정에서 전국의 비리대학 30여곳에 대해 고등교육법상 행.재정제제나 감사 처분과 관련한 경중을 감안하고 감점이나 등급 하향 등 처분을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비리대학에 대해 위반 정도가 가벼운 곳, 보통인 곳, 중한 곳으로 나눠 감점이나 등급 하향 조치를 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방침에 따라 대학평가에서 30여곳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하위 D, E 등급 대학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같은 조치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대학구조개혁평가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3년간 부정비리 발생 대학은 구조개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급 하향 조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교육부는 심의 결과 등급 하향이 결정돼 C등급에서 D나 E등급으로 떨어지는 경우 2단계 평가를 다시 받을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추가로 확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점수가 기준 점수 이상인 대학들은 1단계 평가만으로 평가를 끝내고 기준 점수에 못 미친 대학들을 대상으로 2단계 평가를 진행했다.
2단계 평가를 받은 대학들 중 D, E 등급으로 확정된 대학들은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하고 국가장학금 지급 등에서도 제한을 줄 방침이다.
교육부는 2단계 평가를 반영해 높은 점수를 받은 10% 내외의 대학들에 대해서는 등급을 D등급에서 C등급으로 상향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내달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열고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으로 국회에 계류중인 대학구조개혁법안과 관련해 일부 수정 의견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대학구조개혁법안은 대학구조개혁 평가 결과 등급에 따라 대학 정원을 감축하도록 하는 안을 골자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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