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함유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한 최모씨(남·60세)를 '건강기능식품(이하 건기식)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건기식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건기식을 제조하려는 자는 식약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의약품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의약품과 유사한 방법으로는 건기식을 제조할 수 없다.
수사결과 당시 국내 모대학교 교수였던 최모씨는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 엔자임월드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2009년 8월 발기부전치료제 성분 ‘실데나필’과 ‘타다라필’, 발기부전치료제 유사물질 ‘아미노타다라필’이 들어있는 건강기능식품 ‘리셀렌742’ 제품(시가 2억 5000만원 상당)을 유통업체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09년 9월부터 12월까지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함유된 ‘상아 셀렌파워플러스’ 제품(시가 8900만원 상당)을 식품제조업체를 통해 제조한 뒤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표시하여 유통했다.
2010년 1월에도 건기식 제조업 허가를 받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엔자임월드 사무실(서울 광진구 소재)에 캡슐 충전기 등 제조시설을 갖춘 뒤 ‘실데나필’, ‘아미노타다라필’ 성분이 들어있는 ‘크레시티 셀렌파워플러스’ 제품(시가 5000만원 상당)을 직접 제조하고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 표시해 방문판매업자들을 통해 시중에 유통했다.
최씨는 식약처 수사가 진행되자 출석에 불응하고 도주해 검찰이 지명수배(기소중지)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결국 그는 다른 사건으로 수배 중이던 경찰에 의해 도주 5년 5개월 만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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