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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별 상이한 건축규정 바로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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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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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A시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을 모두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반면 B는 법정 승강기 설치대수 이상으로 설치하는 것만 제외해 건설사는 혼란스럽다.

앞으로 지자체별로 건축법규 회신이 달라 혼선이 발생하는 문제가 개선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시·군별로 유권해석이 달라 잦은 민원이 발생하는 건축규정에 대해 법 취지에 따라 합리적으로 운영되도록 '건축법령 관련 운용지침'을 각 시·도에 시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운용기준은 건축물에 설치되는 장애인 승강기의 면적은 모두 바닥면적 산정에서 제외토록 했다. 또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시 도지사의 사전승인도 함께 의제된다.

그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았어도 건축법에 따라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별도로 받는 경우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동시에 의제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했다. 도시자의 사전승인은 21층 이상이거나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건
축물에 대해 건축허가 전 단계에 요구된다.

다가구주택의 가구수 기준은 대지기준으로 한다. 19가구 이하가 거주할 수 있는 다가구주택은 그간 동별 가구수 기준인지 한 대지당 가구수 기준인지 혼동을 빚어왔다. 이에 하나의 대지에 19가구 건축물이 2동이 있으면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분류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필로티 여부 판단 시 구조체인 보 및 기둥 면적은 제외토록 했다. 대부분의 필로티 구조가 2면만 개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것을 감안한 조치다. 지구단위계획구역, 미관지구 등에서 일조권 높이 제한이 배제되는 대지로 해석될 수 있는 전면도로 기준도 완화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향후에도 지자체별로 법령해석이 달라 발생하는 민원을 발굴해 명확한 운용지침을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에 시달할 것"이라며 "명확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자체가 건축주에게 불리하게 해석하는 관행이 개선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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