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부산지법과 금융소외자 재기 지원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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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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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지방법원과 '신속하고 적은 비용의 공적 채무 조정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22일 밝혔다.

앞으로 캠코는 채무 조정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맞춤형 상담을 해주면서 적은 비용으로 개인 회생과 파산 등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지원한다.

부산지법은 캠코를 거친 사건을 전담 재판부에 배당해 신속하게 처리해 금융 소외자의 빠른 재기를 지원하기로 했다.

홍영만 캠코 사장은 "앞으로도 금융 소외자들이 국민 경제 일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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