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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개편 주거급여·주택조사 상담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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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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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20일 첫 지급된 개편 주거급여와 관련해 주거복지센터 등에서 주거급여 및 주택조사 상담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개편 주거급여가 종전과 달리 임대차계약관계, 주택상태 등에 대한 LH의 조사결과를 반영해 지급되기 때문에 주택조사 관련 문의가 많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상담은 주거복지센터(26곳), 주거급여사업소(49곳), 주거급여콜센터 등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각 지역 주거급여사업소에는 전문 상담원이 지정 운영된다.

LH는 지난 6월 신청분에 대해 시·군·구의 소득·재산조사와 동시에 주택조사를 진행하는 등 7월 급여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주택조사를 마쳤다. 이후 시·군·구로부터 의뢰받은 주택조사에 대해서도 적시에 주거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개편 주거급여에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시·군·구로 이의신청을 하면 된다. 주택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을 때는 LH 관할 주거급여사업소로 상담 및 문의하면 원스톱 상담이 가능하다.

LH는 지난해 3월부터 주거급여 주택조사 기관으로서 급여 신청자 등에 대한 주택조사를 전담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한 전문상담 등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주거급여 전용 콜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재혁 LH 주거복지기획처장은 "LH의 주택조사 결과가 주거급여 지급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 업무인 만큼 주택조사에 만전을 기하고, 새로운 주거급여와 연계한 주거복지서비스 제공 등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택조사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주거복지센터 및 주거급여사업소, 주거급여 콜센터(1600-077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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