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정구 남산1 재건축구역 외 2개 구역의 시범구역을 선정해 위 기준을 우선 적용∙시행함으로써 공공관리의 성공모델을 만들어 시 전역으로 확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시공자 등 참여업체 선정기준’에 대해 지난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했고 규제개혁심의, 자치구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기준을 제정했다.
위 기준은 고시일 기준으로 아직 업체를 선정하지 않은 구역에 적용하되, 금정구 남산1 재건축구역 외 2개 구역 등 시범사업구역에 우선 적용하고 2016년 중에 전면 시행한다.
이를 위해 입찰 시 사전에 공공관리자의 검토를 거치도록 하고 업체 홍보수칙 위반 및 금품∙향응 제공 시 관계법령에 따라 고발 및 입찰 배제, 총회에서 업체 간 제안 항목을 통일하여 합리적으로 업체 간 비교를 할 수 있도록 세부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그뿐만 아니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와 설계자를 선정할 때에도 정비사업의 수행능력과 가격평가를 합산한 자격심사의 방법으로 상위 2개 업체를 주민총회에 상정하고, 주민투표로 최종 1개 업체를 선정토록 했다. 특히, 우수한 설계자 선정을 위해 설계경기를 통한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한 선거관리기준 제정으로 공공관리자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위원장 및 감사를 선출할 때에 선거사무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절차 및 방법을 상세히 규정하여 정비사업 시행 초기에 추진위원회가 난립하는 문제점을 개선했다.
정정규 부산시 도시정비과장은 “시공자 등 선정기준 제정∙시행으로 서병수 부산시장이 민선6기 공약으로 제시한 ‘정비사업 공공관리제’의 시행에 박차를 가할 수 있게 됐고, 부산시 정비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소송 등 불필요한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여 사업기간 단축과 사업비 절감 등 주민 부담이 최소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