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권오달)가 지방세 체납차량을 줄이기 위해 ‘최신형 차량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이달부터 운영한다.
시의 자동차세 체납액 규모는 약 11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 약 470억원의 25%를 차지해 지방재정 운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시는 성실하게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이를 본격 도입하게 됐다.
이 시스템은 차량에 탑재하고 시속 20∼60㎞로 주행하면서 주·야간 구분 없이 관내 차량뿐 아니라 타시군 징수촉탁 차량까지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자동 인식해 단속할 수 있다.
또 실시간 체납조회 가능한 스마트폰과 블루투스로 연결, 영치시스템 탑재차량과 근거리 단속이 가능해 기존 PDA(휴대용 단말기)만을 이용한 도보 단속보다 효율적이다.
구는 지난해 총 780여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약 6억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으며, 올해는 최첨단 탑재형 번호판 영치시스템을 도입해 지난해보다 45% 이상 증가한 1,700대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10억원 이상의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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