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경영권 보호장치엔 적극… 주주보호는 '뒷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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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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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규진 기자 = 국내 상장기업들이 경영권 보호장치 도입에 대해선 적극적인 반면 일반 주주권 보호에는 뒷짐을 지고 있다.

22일 서스텐베스트에 따르면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600개 기업의 올해 상반기 지배구조 현황을 조사한 결과 144개(24%)가 황금 낙하산·초다수결의제 등 경영권 보호장치를 두고 있다.

지난해 조사에서 경영권 보호장치를 뒀던 기업은 113개사(19%)였다. 1년새 경영권 보호장치를 둔 기업의 비율이 5%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황금낙하산은 적대적 인수합병(M&A) 시도가 있을 때 기존임원에게 거액의 퇴직금 등을 제공해 인수 비용을 증가시키는 경영권 방어 수단이다. 초다수결의제는 합병 경영권 이전 승인과 같은 정관 규정의 개정을 위해 필요한 주주총회의 의결정족수를 높이는 방법이다.

예컨대 한진해운은 주총 출석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함으로써 이사의 선임과 해임을 어렵게 했다.

반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 기업은 53개로 9%에 불과했다. 전자투표제는 인터넷 전자투표시스템을 접속해 주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강화시키는 제도다.

이들 53개 기업도 섀도보팅을 계속 활용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됐다. 섀도보팅제란 주주가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한 것으로 간주해 다른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결의에 그대로 적용하는 제도다. 이에 주주의 권리와 정보의 투명성이 부족하며 국내 기업들의 일반 주주 권리보장도 무관심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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