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재배상 책임보험은 사회안전망에 구축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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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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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군포소방서 이주용 민원팀장]


군포소방서 이주용 민원팀장

다중이용업소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장으로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생명, 신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큰 업소를 의미하며, 현재 법률에서는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등 23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러한 업종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가입의무)에 의거, 다중이용업소의 화재(폭발포함)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건물주가 아닌 다중이용업주에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 하고 있다.

기존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8월 22일까지 보험가입을 완료하였고, 유예대상인 150㎡미만 5개 업종(휴게·일반음식점, 게임제공업, PC방, 복합유통게임제공업)에 한해 2015년도 8월 22일까지 유예했다. 기간이 한달여 앞으로 도래하므로 영업주는 가입을 반드시 완료해야하며, 미가입시 기간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꼼꼼한 주의가 필요하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이라는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국가가 나서서 일부를 배상해 주었고 이렇게 지급되는 배상금도 모두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앞으로 한달여 남은 기간, 소방서는 안내문 배부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가입기간 내에 가입 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있고, 또한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영업주 및 종업원에 대한 초기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다중이용업소는 이점을 명심하고, 눈앞의 보험금만 생각하지 말고 영업장을 찾는 고객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상장치로 영업주 스스로가 필수 의무라는 인식을 갖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것을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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