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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비리' 정동화 전 부회장, 검찰 재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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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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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동화 전 부회장]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포스코 비리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정동화(64)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다시 소환됐다. 기각된 지 2개월 만이다.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22일 오후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에게 추가 비리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날 검찰 청사에 도착한 그는 "검찰이 수사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지만 오늘 성실히 답변하겠다"라고 답했다. 

"하청업체 선정과 관련해 뒷돈을 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부끄러운 짓을 한 적 없다"고 부인했다.

정 전 부회장은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9∼2012년 국내외 건설공사 현장 임원들에게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수사팀은 지난 5월20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후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하도급업체로 선정해 주는 대가로 15억원을 뜯어낸 컨설팅업체 I사 대표 장모(64)씨가 정 전 부회장의 처남 계좌로 2억원을 송금한 사실 등을 확인해 이날 정 전 부회장을 상대로 여부를 캐묻고 있다.

검찰은 추가로 포착된 혐의를 담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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