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무역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 10일 관세청과의 업무협약 체결 등 불법 무역금융 편취 근절을 위한 정부·유관기관 조치에 이어 사기수출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
무보는 지난 4월부터 추진된 무역보험 지원강화 대책 수립 이후 관세청과 불법 무역금융 근절 업무협력 등 체계화를 구축한 바 있다.
특히 무보는 자체적으로 인수심사 및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내부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조직정비 및 제도개선 등 종합쇄신 방안을 단행했다.
또 한도책정기준 강화, 부분보증제, 계약 진위확인 의무화 등 인수심사도 강화했다. 분식회계 적출시스템 신규 도입, 수출입자 현장조사 강화 등 리스크 관리 역시 높였다. 징계기준도 강화하는 등 비리근절 제도개선도 단행했다.
김영학 무보 사장은 “무역보험공사 종합쇄신을 통해 사기수출을 근절하되, 해외시장개척을 위해 수출현장에서 땀 흘리고 있는 대다수의 선량한 수출기업들에 대한 무역금융이 위축되지 않도록 무역보험 지원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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