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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부산본부, 체납자 사전 급여제한제도 8월부터 확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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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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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와 성실납부자와 형평성 제고

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부산지역본부장 조진호)은 정부의 비정상의 정상화 10대 추진 과제인 '건강보험 부정수급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납부능력이 있는 보험료 체납자의 건강보험 적용을 제외함으로써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재정누수 방지를 위해 '사전급여제한제도'를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를 6회(종전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체납보험료를 전액 납부할 때까지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험료를 체납하면 급여제한자임을 공단에서 통지하고, 그로 인하여 건강보험료를 완납할 때까지 보험급여가 제한된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에 병·의원이나 약국 등에서 진료받은 경우 공단에서 부담한 진료비를 기타징수금으로 사후 환수했으나 고액·상습 체납자 중 명단공개자, 연소득 1억원·재산 20억원 초과 가구 부·울·경 대상자 195명에 대해 지난 2014년 7월 1일부터 처음으로 실시 운영했다. 그러나 오는 8월 1일부터는 고액·상습 체납자 중 명단공개자 및 연소득 2000만원 또는 재산(과세표준) 2억원 초과자 가구에 대해 확대 운영할 방침이라고 공단은 밝혔다.

사전급여제한 기간 운영(8월 1일) 전 체납보험료 완납 및 분할 납부 신청 후 1회 이상 납부했을 경우는 병·의원 진료 시 보험급여 혜택이 가능하다.

공단 관계자는 "분할납부 승인 후 1회 이상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2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하여 보험급여 혜택이 취소되며, 분할납부 승인기간 중 건강보험 진료비에 대한 공단부담금 진료비는 환수하게 됨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사전납부 기간 이후 보험료를 납부하는 날에 진료를 받을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이 공단에 확인된 이후에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진료가 가능하므로 즉시 납부확인이 가능한 가상계좌 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납부해야 한다.

사전급여제한 기간 이후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 후 완납한 경우 또는 공단이 진료 받은 사실을 통지한 이후 2개월이 지난 날이 속한 달의 보험료 납부기한까지 체납보험료를 완납(통지 전 완납 포함)한 경우에는 본인이 병·의원, 약국 등에 납부한 공단부담금을 공단에 청구해서 환불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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