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전북도의원, 교육청 불합리한 인사제도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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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2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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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최규온 기자 =전북도의회 정호영(교육위·김제1) 의원은 도교육청의 불합리한 교원인사규정으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에 대해 지적했다.

정 의원은 22일 도의회 제323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불합리한 인사와 관련, 도교육청이 더욱 세심한 인사정책을 펼쳐 줄 것을 거듭 촉구했다. 

▲정호영 전북도의원



정 의원은 “적재적소에 적임자를 뽑는 것이 모든 업무에 첫 번째이며 인사와 승진 등과 관련한 정책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질 때 그 조직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올바른 성과도 낼 수 있다”면서 “인사는 기본이기에 그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모든 조직과 기관의 장은 항상 세심하게 신경 써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특성화고에서 근무하고 있는 농·공·상업교과 교사는 도서벽지 등에 학교가 없어 승진 특별가산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음에도 불구하고 도서벽지 승진 특별가산점이 있는 타 교과 교사와 동일하게 승진 경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점수 부족으로 승진기회가 박탈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교사들이 수년 동안 도교육청에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불구 개선되지 않아, 현재 520여명의 교사들이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 의원은 “인사제도에 있어 100% 만족은 없겠지만 이들을 위한 도교육청의 해결책이 없어 특성화고에 근무하는 교사들에게는 매우 억울한 인사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의원은 “교육청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 구성과 3년~5년의 유예기간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지만 현실성이 없는 대안”이라면서 “최소한의 유예기간을 통해 문제점을 바로 잡고 개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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