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강용석 "간통죄는 현장 덮쳐야..CCTV에 상체만 나와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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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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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밤' 강용석 "간통죄는 현장 덮쳐야..CCTV에 상체만 나와서 안 돼"]

아주경제 홍준성 기자 =변호사 겸 방송인 강용석이 불륜 스캔들로 재판중인 A씨와 홍콩에 3일간 체류했다는 주장이 나온 가운데 과거 간통죄 폐지 발언이 화제다.

강용석은 최근 JTBC '독한 혀들의 전쟁-썰전'에 출연해 간통죄 성립 조건과 간통죄 폐지를 설명했다.

당시 방송에서 강용석은 "간통죄는 현장을 덮쳐야 한다. 법원에서는 흔히 삽입설을 택하고 있다" 며 "한번은 CCTV로 촬영을 했는데 상체만 나와서 성립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용석은 "콘돔도 빈 콘돔은 안된다. 한번은 남자가 무정자증이라 DNA 채취가 불가능했던 적도 있다"라고 재판서 나온 일화를 공개했다.

강용석은 또한 간통법 폐지에 대해 "간통은 이혼사유도 되고 위자료 청구 사유도 된다" 며 "다만 국가에 대한 처벌 대상에서 빠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2일 방송된 SBS '한밤의 TV연예'에 따르면 강용석과 불륜 스캔들로 재판중인 A씨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10월18일까지 홍콩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밤' 강용석 "간통죄는 현장 덮쳐야..CCTV에 상체만 나와서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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