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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해외분교 설립 지원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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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3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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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정부가 대학의 해외분교 설립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교육부에 따르면 국내 대학의 해외분교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인 지원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지금까지 해외 대학이 다수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반면 국내 대학이 해외에 분교를 설립한 사례는 전혀 없다.

교육부가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온라인 강의 확산으로 대학 사회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로의 유학생 유치 확대와 함께 대학의 해외 진출이 대학의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으로 해석된다.

국내 대학들은 해외 유명 대학의 강의를 온라인에서 들을 수 있는 시대가 되면서 대학 교육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크다.

송도 국제도시 등으로 해외 대학의 국내 진출이 늘어나면서 적극적으로 나라 밖으로 진출해 학생을 유치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도 대학의 국제화 기류가 확산되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국내 대학들은 해외의 유수 대학 평가에서 국제화 점수에서 크게 뒤져 있는 실정으로 교수와 학생의 국제 교류 측면에서 점수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위기 대응뿐 아니라 취약한 국내 대학의 국제화 지수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도 해외 진출의 활성화가 필요한 상황으로 우리나라가 고등교육 분야의 수출에도 나설 시기가 됐다는 목소리도 높다.

개발도상국에서 우리나라에 교육 분야에 대한 지원 요청이 늘어나고 있지만 대학들은 법률과 제도의 뒷받침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국내 법상 해외 분교 설립 추진이 가능한지와 함께 다른 나라들의 해외 진출 방안을 살피면서 대학들의 해외 분교 설립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부는 국내 대학의 해외 분교 설립 활성화 방안에 대해 올해 안에 검토를 끝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사립학교법 등 국내 법령상 재정적인 부분에서 해외 진출시 제약이 있는지 검토하고 교지와 교사 등이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소유가 되도록 하고 있는 제도 등이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지 등을 살피고 있다.

교육부는 검토 결과 지원 정책을 추진하게 될 경우 국내 대학의 해외 분교 설치 등에 대한 재정 지원이나 세금 감면 등 지원 방안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령상 국내 대학의 해외 진출 시 재정 투자나 교지, 교사 등 소유 등의 문제에서 적용이 가능한 지 또는 이를 국내 시각에서 봐야 하는지 해외 시각에서 봐야 하는지 등 여러 가지를 놓고 검토 중”이라며 “대학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는 자금 등 재정적인 부분이 뒷받침이 되어야 해 신중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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