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측 "1억 안받았다" vs 윤승모 "1억 줬다"…양측 주장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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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3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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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첫 공판준비기일서 엇갈린 주장…홍 지사 재판에는 불출석

[사진=홍준표 경남도지사 ]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금품수수 사실과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반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지시를 받고 금품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은 범행을 시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현용선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홍 지사 변호인은 "윤승모로부터 1억원 받은 일이 없으며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서 그를 만난 사실조차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홍 지사에게 악감정은 전혀 없지만 정치자금을 건네준 것은 바꿀 수 없는 사실"이라며 홍 지사 측과 배치되는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당시 한나라당 공천을 노리던 성 전 회장이 당대표 선출이 유력하던 홍 지사와 우호적 관계를 위해 자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홍 지사 측은 검찰에게 금품수수 시기를 특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날짜 특정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대법원 판례상 두달여 기간으로 특정되면 법리상 문제가 없다”고 받아쳤다.

재판부 역시 금품수수 날짜가 2011년 6월 19일 홍 지사의 당대표 경선 입후보 이전·이후 인지 특정해 줄 것을 검찰에 요청했다. 검찰은 "다음 기일까지 특정해보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홍 지사 측이 수사과정에서 윤 전 부사장 등의 진술을 회유한 정황이 있다며 재판부에 "참고인 오염이나 정치 등 기타 외부요인을 막기 위해 기일 진행을 최대한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홍 지사 측은 "언론을 통해 윤 전 부사장의 진술이 중계된 사건인데 회유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홍 지사는 이날 연가를 낸 것으로 알려졌으며 법정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향후 재판 절차 등을 조율하는 공판준비기일에는 불구속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반면 윤 전 부사장은 법정에 출석했다.

홍 지사는 앞서 재판장과 사법연수원 24기 동기인 이철의 변호사를 선임했으나 전관예우 논란이 일자 이날 취소했다.

홍 지사의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날 재판 역시 공판준비기일로 홍 지사의 재판 출석의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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