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노사, 무기계약직 정규직 전환 논의 재개…입장차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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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3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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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을지로 소재 외환은행 본점[사진=외환은행 제공]


아주경제 문지훈 기자 = 하나금융지주와 외환은행 노동조합이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에 합의한 가운데 외환은행 노사가 그동안 중단됐던 무기계약직 직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 논의를 재개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외환은행 노사는 무기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난 21일 오후 재개했다.

외환은행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은 당초 2013년 10월 합의가 이뤄진 사안으로 지난해 1월 중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답보상태를 거듭하다 같은해 7월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이슈가 불거지면서 중단됐다. 그러나 최근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노조가 조기통합에 합의하면서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도 재개했다.

그러나 재개된 첫 회의에서 노사 양측은 상대방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데 그쳤다. 노조는 당초 합의대로 무기계약직 직원 전원을 6급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사측은 일부 직원만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사측은 선별전환 및 6급 내 3단계 구분, 전환 후 기존 급여수준 유지, 승진심사를 통한 승진기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는 대거 정규직 전환에 따른 비용부담이 원인으로 꼽힌다.

반면 노조는 일괄전환 및 6급 정규직 급여기준 적용, 기존과 같은 승진체계 적용 등을 주장했다. 현재 외환은행 6급 직원은 별도의 시험 없이 연차에 따라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다. 고과는 4급(과장급)부터 적용된다. 6급 정규직으로 전환된 무기계약직 직원들도 연차에 따라 5급으로 승진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노조는 사측의 선별전환 주장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규직 전환 합의 이행이 1년 6개월 이상 지연되면서 상당수 직원들이 퇴사한 데다 최근 2년간 신규채용도 없었기 때문에 비용부담 논리의 근거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무기계약직을 포함한 외환은행 별정직원 수는 2013년 말 2173명이었으나 올해 3월 말 현재 1930명으로 줄었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합의 당시에는 정규직 전환 대상자가 2000명을 상회했으나 퇴사 등의 이유로 현재 2000명 이하로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외환은행 안팎에서는 이번에도 양측이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힘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외환은행 노조의 경우 위원장 선거 당시 현 김근용 위원장이 일괄전환 공약을 내세워 무기계약직 직원들의 지지에 힘입어 당선된 만큼 쉽게 양보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이다. 사측 역시 비용뿐만 아니라 하나은행과의 합병을 앞두고 하나은행 무기계약직 직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일괄전환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지난 6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직원과의 간담회에서 "6급 전환 이후 승진, 임금, 직무 처리 등 세부사항에 대해 조금만 의견이 조율되면 금방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라며 "마음같아서는 일단 사측안대로 우선 전환해주고 싶은 생각이 굴뚝같지만 노조와의 합의를 거쳐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한 해결방법이라 생각돼 노사협상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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