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희진 영덕군수가 23일 오후 4시 영덕군청 브리핑룸에서 원전 건설과 관련한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영덕군]
아주경제 최주호 기자= 경북 영덕군은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원전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조직을 해체할 예정이며, 원전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23일 밝혔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이날 오후 4시 영덕군청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영덕핵발전소 찬반 주민투표 추진위원회가 요구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7조 제2항 2호에 의거, 국가사무로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불가 통보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군수는 지난 2010년 12월 영덕군이 영덕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원자력발전소 유치를 신청해 2012년 9월 14일 원자력발전소 부지가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원자력 업무가 지방자치법 제11조7호에 의거 국가사무로 규정됐다고 전했다.
군은 주민투표와 관련, "행정자치부·산업통상자원부에 질의한 결과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지난 2014년 삼척시장도 원전건설업무가 국가사무인 관계로 시에서 주관하지 못하고 민간이 주도해 주민투표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의 제7차 전력수급계획 발표와 관련, 주민투표를 포함한 신규 원전부지 설치지역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안전성 확보, 영덕 발전의 청사진 제시를 요구했으나 지난 22일 정부는 영덕군의 요구사항에 대해 어떠한 결정이나 약속이 전혀 없이 제7차 전력수급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 군수는 "영덕군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발표하기 전에는 원전 업무를 지원하는 행정조직 해체도 검토할 예정이고, 원전과 관련된 일체의 업무도 전면 중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희진 영덕군수는 “군은 원자력발전소 건설로 인해 군민들의 반목과 갈등만은 없어야 한다. 최선의 노력으로 군민들에게 원하는 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만들어 가겠다”며 “군민 여러분은 군정을 믿고 힘이 되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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