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진경찰서는 지인에게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최홍만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최홍만은 지난 2013년 12월 마카오에서 A씨로부터 "급하게 쓸데가 있다"며 1억원을, 지난해 10월에는 B씨로부터 "급전이 필요하다"며 2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앞서 최홍만은 5월 경찰에 출석해 "사기를 치려던 것이 아니다. 앞으로 갚아 나갈 예정"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최홍만은 A씨에게 1800만원과 B씨에게 500만원을 갚았고, B씨는 고소를 취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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