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전두환 전 대통령 사돈 이희상 동아원 회장,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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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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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돈인 이희상 동아원 회장(70)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2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김춘호 판사는 동아원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억원과 추징금 4억2000여 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전 전 대통령의 3남 재만씨의 장인인 이 회장은 한국제분과 동아원의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지난 4월 주가조작 사실을 묵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동아원은 2008년 사료업체 SCF(옛 신촌사료)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자사주 1065만주(지분율 17.0%)를 보유하게 됐다.

이후 동아원은 2010년 자사주 300만주를 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군인공제회에 매각했고, 2011년에는 남은 765만주를 같은 방식으로 외국계 기관투자자에게 처분했다. 당시에는 소액주주의 보유 지분과 거래량이 적어, 전체 발행 주식 수의 10%가 넘는 물량을 시장에서 처분하면서 주가에 충격을 주지 않기가 어려웠다.

한국제분 노모(52)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노 대표는 동아원 전무였던 2010∼2011년, 회사의 자사주 매각을 위해 동아원과 한국제분의 대여금 등으로 가장한 자금을 브로커에게 전달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이 회장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 측은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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