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경-김명우 작가는 23일 ‘가면’ 시청자 게시판에 “‘가면’(2014년 저작권 등록)이 영화계에서 신뢰받는 한 영화사 대표와 영진위 시나리오마켓 멘토링 이후 최근까지 작품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었던 ‘그림자 여인(2010년 저작권 등록)’을 표절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재했다.
두 작가는 “서사 핵심 뼈대의 일치와 등장인물들의 역할 및 설정의 싱크로율이 당황스러울 정도였고, 2회에 나온 ‘진짜 인물을 살해하는 현장에 있었고, 스스로 가해자로 믿고 있는 자에게 접근 최면이라는 독특하고 일상적이지 않은 방법을 통해 살인 현장의 부분적인 진실을 보여준다는 설정’은 우리 시나리오 ‘그림자 여인’의 클라이막스 부분의 가장 중요한 설정이라 머리를 둔기로 맞는 기분이었다”고 했다.
“중심적인 이야기의 뼈대가 같다”고 주장하며 “기업 내부의 최고위급 남자가 똑같이 생긴 가짜 여자 주인공을 내세워 기업 회장을 배신해 기업을 삼키려고 한다는 핵심 스토리라인이 같다”고 했다. “기업의 최고위급 남자가 하류 인생의 가짜 여자 주인공을 내세워 자신이 원하는 후계 작업을 위해 모든 음모를 꾸미고, 기업을 삼키려고 한다는 구체적 설정이 똑같이 일치한다는 것이 과연 그냥 우연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야기의 구성뿐 아니라 꼭 비슷한 장면이 있다면서 ‘주인공을 압박하기 위해 사채업자가 주인공을 찾아가는 장면’, ‘특정 인물을 땅에 파묻으려 협박하는 장면’ 등 4개 장면을 사례로 들었다.
“‘그림자 여인’이 ‘가면’보다 먼저 저작권 등록이 됐지만, 그동안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이 없는 작품이며, 최호철 작가를 비롯해 제작사, 대중이 결코 접할 수 없는 작품이었다”면서 “그들의 주장대로 ‘영진위 시나리오마켓 멘토링 이후 최근까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던 작품’을 어떻게 최호철 작가가 알고 구체적인 내용과 장면을 베낄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인지 오히려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또 박은경-김명우 작가가 ‘그림자 여인’과 똑같다고 주장한 장면에 대해 “일반적인 클리셰로 다른 작품 속에서도 익히 다뤄졌던 장면이다. 회당 70분 분량에 해당되는 드라마 전체의 맥락은 고려치 않고 특정 장면 하나씩을 나열하며 드라마 전체의 표절을 운운하는 것은 악의적”이라고 지적했다.
또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표절을 주장하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이들은 공개되지도, 노출되지도 않은 작품을 최호철 작가가 찾아보고 표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표절에 대한 그들의 입장을 밝히고 싶었다면 포털 사이트에서 간단히 제작사를 검색해 전화를 걸어 입장을 전달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도 시청자 게시판을 통해 이렇게 일방적인 주장을 펼친 것은 이슈화를 통해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계산이 아닌지 의심된다”면서 “이런 얼토당토않은 주장에 흔들리지 않고 20부작 ‘가면’을 완성할 것이고 박은경-김명우 작가 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해 명예훼손 및 손해배상 등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으며 강력히 법적 대응 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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