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집회' 권영국 변호사…불구속 기소

아주경제 국지은 기자 = 세월호 집회 당시 차로와 대로 등을 막은 혐의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권영국(52) 변호사가 불구속 기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이문한 부장검사)는 '세월호 1주기 집회'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 해산명령에 불응한 혐의(일반교통방해 등)로 권영국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권 변호사는 올해 4월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참가자 6000여명과 서울광장에서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다 차벽 등에 가로막히자 종로2가, 안국동에 이르는 차로를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권 변호사는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경찰 차벽 앞에서 시위하던 중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는 등 직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더불어 검찰은 권 변호사가 지난 8월15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서 보신각 사거리-종로2가 일대 차로를 점거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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