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2부(손진홍 부장판사)는 23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역술인 L씨(51)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던 이종철씨가 인천경제청장으로 취임하자 인천경제청 실무자와 친분을 형성했고,인천경제청의 각종 사업에 속칭 브로커 역할을 하며 공무원에게 청탁 명목으로 이익을 얻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이런 변호사법 위반죄는 공무원 사무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여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며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액수도 적지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종철 전 청장의 선고공판은 8월20일로 앞두고 있어 이번 선고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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