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는 2016년 5월 26일까지이다.
신임 이사장은 상법 분야의 권위자이며, 지난 6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의 장을 회원으로 하여, 법학전문대학원의 주요 관심사에 대한 자율적인 협의와 조정을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법률가 양성제도의 발전을 모색하여, 우수한 법률가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사업으로 법학적성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 및 운영에 관한 연구, 국내·외 법학전문대학원 정보교환 및 상호 협력증진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오수근 이사장은 취임사를 통해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제도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지킬 것이며, 현재 로스쿨 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보완해서 보다 탄탄한 제도로 발돋움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끊임없이 불거지고 있는 사법시험 존치 주장에 대해서는 “로스쿨은 사법시험의 폐해를 극복하고자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출범한 제도이므로, 안착을 위해 국민과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주실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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