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연중 옥외광고물 표시연장 신청을 받고 있으며, 연장신청을 하지 않은 기간이 만료된 옥외광고물에 대해서는 강제철거 후 이행 강제금을 부과 하거나 고발조치 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표시연장 신청은 해당 광고물의 기간만료 한 달 전부터 할 수 있으며 연장을 원할 경우 신청서, 현장사진, 건물주(토지) 동의서, 간판설계서 등을 갖춰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 관계자는 “불법 옥외광고물에 대해 자진신고를 하면 이행강제금을 면제하고 허가신고 서류를 간편화 할 방침”이라며 “불법광고물이 있는 업소에서는 이번기회에 허가·신고를 득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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