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맞춤형 복지급여 개편은 수급권자 선정기준이 기존 최저생계비 방식에서 중위소득 적용으로 변경되고, 부양의무자의 부담비용 경감을 위해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됐기 때문에 대상자 수가 늘어나는 한편, 가구당 수급액도 현금급여 지급액이 개편 전 40만7000원에서 개편 후 45만6000원으로 가구당 평균 4만9000원이 늘어나게 된다.
그간 제도 개편에 따른 대상자 발굴을 위해 6월부터 사전 신청기간을 정해 신청 홍보에 주력했고, 이달에는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면서 기존 수급에서 탈락된 자, 차상위 대상자 등 3만명에게 개별 신청 안내, 마을 이·통장, 경남희망 울타리지킴이 8000명을 활용하는 등 지역사정에 밝은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광범위한 사회안전망을 적극 가동해 신청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발굴에 매진해왔다.
그 결과 복지소외계층 3만명을 신규 발굴하였고, 현재 시·군에서 3500명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어 지난 20일 신규수급자 1000명 첫 급여 지급, 27일부터 31일까지는 보장 결정된 약 3000명에 대해 추가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특히 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가구 등 추가 확정 대상자는 8월 20일에 7월분을 포함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에 조사가 늦어져 받게 되는 불이익은 전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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