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철도부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73) 의원이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24일 "금품공여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송 의원의 항소를 기각했다.
송 의원은 앞선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000만원, 추징금 6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송 의원은 철도부품업체 AVT 대표로부터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11차례에 걸쳐 65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불구속 기소됐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