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이 사건을 수사하는 청주 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유력한 용의자인 A(35·여)씨가 서울시 광진구의 한 모텔에 다녀가는 모습이 주변과 내부 CCTV에 찍혔다.
경찰은 A씨가 아버지와 함께 서울에서 오랜 기간 생활한 적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강력팀을 동원해 A씨의 행적을 좇고 있다.
A씨가 사실상 도주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도 드러났다.
A씨는 차량 안에서 남편과 해수욕장으로 이동하면서 지인으로부터 이 돈을 빌렸다.
A씨는 남편에게 아들이 죽은 사실을 알리고 이 돈을 이용해 택시를 타고 대전으로 이동하는 등 빌린 돈을 교통비와 숙식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까지 휴대전화 전원을 꺼놓는 등 외부와의 연락을 일절 차단하고 도피행각을 벌이고 있다.
앞서 21일 오후 11시25분께 청주시 청원구 사천동 김모(33)씨의 아파트에서 김씨의 아들(6)이 이불에 쌓인 채 숨져 있는 것을 경찰이 발견했다.
경찰은 "아내가 이상한 메시지를 보냈다. 집에 가봐달라"는 김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져 있는 아이를 발견했다.
당시 벽 등 집안 곳곳에 A씨가 남긴 것으로 추정되는 '당신 때문에 아이가 죽었다'는 내용의 낙서가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아이의 사인은 기도폐쇄성 질식사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발견 당시 아이가 36시간 이내에 숨진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질식사한 김군의 어머니인 A씨가 아들을 살해한 뒤 달아났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