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시세형성에 부당한 영향 준 신영증권에 1.5억원 회원제재금 부과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7-24 20:17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24일 현물·파생상품시장 감리 결과, 종가관여과다 주문을 한 신영증권에 1억5000만원의 회원제재금을 부과하고 파생상품시장 위탁증거금 관련 규정을 위반한 교보증권에 '회원경고' 조치를 내렸다.

신영증권은 특정 종목의 종가 결정 시간대에 과도한 주문을 지속적으로 제출, 종가 시세 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쳐 제재 대상에 올랐다.

거래소 시감위는 신영증권에 제재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각각 '감봉 이상', '견책 이상', '주의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또 교보증권은 장종료 후 위탁증거금의 추가 예탁이 필요한 위탁자가 추가 예탁을 하지 않았음에도, 위탁증거금을 증가시키는 주문을 수탁함에 따라, 파생상품시장 업무규정을 위반했다고 거래소는 설명했다.

거래소 시감위는 교보증권에 대해 '회원경고' 조치를 했으며 관련 직원 1명에 대해 '주의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