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강제징용 피해자 측 "미쓰비시와 화해 No", 누리꾼 "한국에 사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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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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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피해자 측 변호인 "애매한 사과, 너무 적은 배상금...화해할 뜻 없다"

미쓰비시의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에 피해자 측이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4월 한국과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중국 스자좡에서 미쓰비시의 만행을 고발하는 자리를 갖기도 했다. [사진=중국신문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 =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三菱) 머티리얼(이하 미쓰비시)의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계획에 대해 중국 내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선 피해자 측은 "일본 언론 보도와 달리 미쓰비시가 내민 화해의 손을 잡을 생각이 없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나섰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현 소송에 참여 중인 덩젠궈(鄧建國)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해 "미쓰비시가 애매하고 모호한 태도로 형식적인 배상을 제안했다"며 "이른바 '화해협의' 수용여부는 미지수"라고 밝혔다고 25일 보도했다.

중국 국영라디오 방송국 중앙인민광파망(中央人民廣播網)의 '중국의 소리(中國之聲)도 이날 변호인단 대표의 말을 인용해 "다수 강제징용 피해자와 가족이 관련 보도를 접한 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으며 일부는 크게 분노했다"고 실상을 전했다. 

덩 변호사는 "미쓰비시 측이 제시한 소위 '화해협의'는 불공정한 결과물로 배상 대상자도 모호하고 배상액도 너무 적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쓰비시 측은 강제징용 피해자 3765명에 배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는 정확한 통계라고 볼 수 없으며 소송 당시 피해자 측이 제시한 배상금은 1인당 120만 위안(약 2억2580만원)으로 10만 위안(약 1800만원)은 터무니 없는 액수라고 설명했다.

사과문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자 측은 미쓰비시 사과문에 등장하는 "고용주로써 책임을 진다"라는 문구에 대해 "당시 고용관계는 없었고, 그들에게 끌려간 우리는 그냥 노예였다, 말할 권리도 없었고 이름을 잃고 번호로만 불러졌다"고 반발했다. 미쓰비시가 '배상'이 아닌 '중일우호 기금'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문제가 됐다.

중국 누리꾼들도 발끈했다. 미쓰비시 관련 보도를 접한 중국 누리꾼들은 "일본이 이렇게 교활하다, 과거의 악행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을 경계해야 한다", "일본이 제대로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일부 누리꾼은 한국에 사과하지 않는 일본에 쓴소리를 내뱉었다. 봉황망(鳳凰網)을 통해 관련 소식을 들은 한 누리꾼은 "일본이 한국에 사과하지 않는 것은 완전히 강도의 논리다"라며 비난했다.

중국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지난 2013년 3월 소송단을 구성하고 지난해 2월 미쓰비시를 대상으로 베이징제일(第一)중급인민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미쓰비시는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 따라 중국 정부는 물론 개인의 배상청구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 입장을 내걸고 협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미쓰비시가 돌연 '중국인'만을 대상으로 태도를 바꾼 것은 경제적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국 내 반일감정이 커지자 '전범기업'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것이 중국 시장 진출 및 확대에 득이 될 것이라 판단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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