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공기업 민간영역 침해 업종 민간이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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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6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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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자부, 1700개 사업 시장성테스트 완료 단계…'국민토론회' 거쳐 이양 대상업종 결정

아주경제 박성준 기자 = 골프연습장과 주류제조 등 지방공기업의 추진 사업 중 민간영역의 침해 우려가 있는 업종에 대해 행정자치부가 민간이양 검토에 나섰다.

행자부는 지방공사·공단 143곳 약 1700건의 사업에 대해 최근까지 시장성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민간영역 침해 우려가 큰 업종 23개를 선별, 민간이양 대상으로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시장성테스트는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이 민간영역을 침해하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로, 올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에 따라 도입됐다.

지금까지 행자부 검토 결과 민간이양 후보군에 포함된 사업은 골프연습장, 주류제조, 목욕탕(장), 키즈카페 등 23개 업종이다.

민간이양 대상으로 거론되는 사업은 시장에서 공급될 여지가 충분하며 공익성이 크지 않고 아울러 지방공기업 수익성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게 공통적인 분석이다.

행자부는 이들 23개 업종 외에도 지자체가 지방공기업에 맡겨 추진 중인 △산후조리원 △장난감대여업 △독서실 등 복지서비스도 민간이양 대상에 넣을지 검토키로 했다. 이러한 사업은 취약계층의 지원 등 공익적인 목적도 있지만 이미 시장이 형성됐다는 점에서 민간영역의 침해 소지가 있다.

행자부는 지방공기업 사업 중 민간이양 대상 업종을 결정해도 공공목적 및 지역적특수성을 모두 따져볼 것이라고 전했다. 또 행자부는 이양 대상 사업으로 결정되더라도 최종 결정은 자치단체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행자부는 다음달부터 국민토론회 등으로 전문가 의견과 여론을 수렴해 민간이양 대상 사업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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