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 ‘스마트 가족사랑재해보험’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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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6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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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한화새명]


아주경제 송종호 기자 = 한화생명이 새로운 재해보험 상품을 선보였다.

한화생명은 재해 사망시 목돈의 사망보험금은 물론, 유가족의 생활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한 ‘한화생명 스마트 가족사랑재해보험’을 출시한다고 26일 밝혔다.

여름휴가 등으로 외부활동이 많거나 직업 특성상 재해 위험이 높은 고객들이 가입하기 적합한 상품이다.

‘한화생명 스마트 가족사랑재해보험‘은 가입자가 재해로 사망했을 때 사망보험금 30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여기에 유족을 위한 생활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데, 교통사고일 때는 매월 300만원 일반재해일 때는 매월 200만원을 5년 동안 지급한다. 한화생명 측은 교통재해로 사망시 최대 2억 1000만원(가입금액 5000만원 기준)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보험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 있으면 납입한 주계약 보험료의 50% 또는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점도 합리적이다. 또한 보험기간 종료 전에 은퇴 등의 사유로 중도자금이 필요하다면 가입자의 나이가 60세 되는 시점에 납입한 보험료의 50%를 먼저 받을 수도 있다. 수령방식은 계약 체결시에 고객이 선택하면 된다.

상해보험인 만큼 다양한 재해보장도 장점이다. ‘가족사랑재해의료특약’은 야외활동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재해 골절(1회당 20만원)이나, 재해로 인한 수술(1회당 30만원)을 보장하며, 중대한 화상(3천만원)이나 재해로 추상(최대 1회당 300만원)을 입어도 보험금을 지급한다. ‘응급실내원특약’은 예기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로 응급실을 찾아 진료를 받으면 1회당 2만원, ‘가족사랑재해장해보장특약’은 재해를 원인으로 장해 진단시 최대 2천만원까지 보장(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한다.

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 “‘한화생명 스마트 가족사랑재해보험’은 가장 사망시 유가족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매월 월급식으로 보험금을 추가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라며 “저렴한 보험료에 생존시 납입보험료도 돌려받을 수 있어 고객 니즈를 충족시키는 최적의 상해보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가입연령은 만 15세~60세까지, 보장기간은 최대 80세까지다. 30세, 80세만기, 10년납으로 주계약 5000만원 및 가족사랑재해의료보장, 가족사랑재해장해보장, 응급실내원특약(갱신형) 각 1천만원 가입시, 월 보험료는 남성 4만3710원, 여성 2만4900원이다. 이는 모두 100% 만기환급형, 비위험직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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