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교부세는 2005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라 마련된 제도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원 감소분을 보전해 주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것이 그 목적이다. 2015년 부동산교부세의 예산규모는 1조 4100억 수준이다.
현재의 부동산교부세는 2010년 지방소비세가 시·도세로 도입됨에 따라 종부세 전액을 시·군·구 전체와 제주도 및 세종시에 일반재원으로 배분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과 관련하여 지역교육 수요가 20%를 차지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전출금 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사회복지 비중을 10%p 상향(25%→35%)하고 지역교육 비중은 10%p 하향(20%→10%)할 계획이다.
이번 부동산교부세 개선안을 통해 재배분 하면 서울 등 7개 특별·광역시 자치구는 135억원을 더 가져가고 시 단위는 106억, 군 단위는 29억이 각각 감소할 것이라는 게 행자부의 분석이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이번 부동산교부세 배분기준 변경은 핵심개혁과제 중 하나로서, 자치단체의 실제 예산집행 규모와 행정 수요의 변화에 맞도록 조정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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