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이 시행됨에 따라, 달라진 사회보장 환경에 대한 각종 정보를 복지정책 관계자들이 공유하고, 협의체의 기능을 확대·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행사는 경기복지재단 실무자의 ‘사회보장급여법 이해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과제’라는 강의와 우수 복지사례 공유, 조별 토론 등의 순서로 이어졌다.
백경혜 복지정책과장은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맞춤형 복지를 적절히 제공하려면 민관의 복지 분야 관계자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며, 협력관계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이번 복지대회는 더 나은 복지환경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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