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등급에 따라 최고수준 보장하는 '메리츠운전자보험M-Drive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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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7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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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메리츠화재]


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 여름 휴가철을 맞아 장거리 운행이 늘면서 교통사고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운전자를 위해 다양한 보장 담보를 탑재한 보험상품들이 눈길을 끈다.

특히 최근에는 자동차사고시 부상등급에 따라 최고 3000만원을 보장하는 운전자보험이 출시돼 눈길을 끈다. 메리츠화재는 자동차사고로 입원하거나 응급실 진료시 업계 최고수준으로 보장이 가능한 '무배당 메리츠 운전자보험 M-Drive1501'을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자동차사고입원일당'이다. 자동차사고 보장을 강화해 부상심도에 따라 최초 입원일로부터 180일 한도로 1일당 최고 7만원, 교통사고입원일당 3만원 등 총 10만원을 지급한다.

자동차사고입원일당 보장과 함께 기존의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를 통해 최고 3000만원 지급(부상등급1급, 일당, 치료비)이 가능하다. 부상등급별로 지급보험금을 차등화해 고심도, 고보장에 대한 고객의 니즈를 충족한 상품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사고 위험 보장을 집중 강화했다.

또 응급실 내원비 담보를 신설해 갑작스런 응급실 내원시에도 고객의 비용부담을 완화했다. 상해 또는 질병으로 내원해 진료를 받더라도 응급환자와 동일하게 보장받을 수 있다.

이 상품의 '운전자보장 플랜'을 100세만기, 20년납(35세)을 기준으로 가입할 경우 최저월납보험료는 남자 2만5800원, 여자 1만9100원으로 차사고 발생시 입원비와 치료비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운전자보장 플랜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운전자 비용, 입원일당을 비롯해 골절진단비, 깁스치료비,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등이 포함돼 있다. 특히 운전자 비용 담보 내에는 자가용운전자용 벌금과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도 해당된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이번 상품은 자동차운전자의 교통사고에 대해 좀 더 폭 넓게 보장해 사고로 인한 부상위험에 철저하게 대비하기 위해 개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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