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0년 11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볏집 거래업체 대표 A씨에게 볏집 대금을 대신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자신의 계좌로 7회에 걸쳐 1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이후 농민들이 볏짚 대금이 입금되지 않았다고 항의하자 부하직원 이모씨(46) 등을 시켜 허위로 볏짚을 구매한 것처럼 속여 거래명세표를 작성, 농협으로부터 3000만원을 지급받아 항의하는 농민들에게 주는 방식으로 돌려막기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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