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베이징특파원 조용성 기자 = 외국 비정부기구(NGO)의 중국내 활동이 중국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NGO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궈성쿤(郭聲琨) 중국 공안부장은 최근 상하이에서 열린 외국 NGO 대표 7명과 좌담회에서 "중국 사회발전에 대한 NGO의 기여에 대해 고맙게 생각한다"며 향후 외국 NGO활동에 대한 지원계획을 밝혔다고 신경보가 27일 전했다. 궈 부장은 "NGO는 점점 다자간 국제 문제에서 중요한 힘이 되고 있으며, 세계 평화 유지와 안정적 성장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발언했다. 그는 "중국이 경제, 과학, 교육, 문화, 위생보건, 스포츠, 환경보호, 자선 등 방면에서 국제 협력을 심화해가는 NGO의 전문성을 배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현재 '해외 비정구기구 관리법'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중국내에서 활동하는 NGO는 국무원 승인을 받아 중국내에 지사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공안당국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하며 중국의 정체성, 안보, 민족단결을 저해하는 활동을 하는 활동은 금지된다.
이제껏 중국에서 활동하는 NGO는 법적규정이 없어서 합법적인 단체로 등록할 수 없었다. 때문에 정부부문의 묵인하에 활동을 벌여왔다. 현재 중국내에서 장기 활동하는 외국 NGO는 1000여개에 이르고 단기 협력사업을 벌이는 NGO까지 합하면 6000여개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재중국한국인회 역시 외국 NGO에 포함되며, 아직까지 합법단체로 인정되지 않고 있다.
외부 관측통들은 중국이 앞으로 외국 NGO를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로 간주해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는 신호로 해석하고 경계해왔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최근 중국이 자국에 진출한 외국 NGO가 서방의 사상과 가치관을 침투시키고 중국의 각종 정보를 빼내는 스파이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전한 바 있다. 실제 이 법안이 시행되더라도 상당수 NGO가 중국 당국의 승인 절차를 거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같은 우려에 대해 중국 당국은 이번 법규가 중국에서 활동하는 NGO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기안됐다고 설명했다. 왕쥔(王軍) 상하이 푸둥(浦東)간부학원 교수는 "중국은 현재 외국 NGO가 가져올 긍정적·부정적 영향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으며 앞으로 이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조치를 내놓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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