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 이번 조치는 최근 부산의 인기아파트 청약 경쟁률이 최대 1106:1에 이르는 등 청약열기 속에서 청약통장 매매를 통한 불법적인 거래를 넘어 위장결혼을 통한 당첨사례까지 발생하는 등 역외 투기자본 유입에 따른 주택공급질서 교란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시행이 결정됐다.
‘지역거주 우선공급제도’는 주택법 제38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거해 지역의 투기방지를 위해 지역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는 제도이다. 시는 29일 부산시보를 통해 고시를 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라 20일간의 예고기간을 거쳐 8월 18일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해당 지역은 상대적으로 역외 투기자본 유입이 많은 부산진·동래·남·해운대·금정·연제·수영구와 기장군 등 8개 구·군이다. 북·사상·사하·강서구 등 서부산권 4개구와 중·서·동·영도구인 원도심 4개구, 역외자본 유치를 위한 해운대구 관광특구(6.2㎢)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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