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주파수' 700MHz 대역, 방송과 통신 분배 최종 확정... 향후 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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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7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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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2년동안 표류했던 ‘황금주파수’ 700MHz 대역의 주파수가 방송에 30MHz폭, 이동통신에 40MHz폭으로 분배되는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정부는 27일 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파수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창조과학부가 상정한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안’을 심의·확정했다.

주파수심의위원회는 지상파 UHD(초고화질) 방송의 선도적 도입과 광대역 주파수 공급을 통한 이동통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700MHz 대역 주파수를 방송과 이동통신에 분배하기로 결정하고, 주파수 분배표 고시는 행정예고를 거쳐 8월 중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그간 정부는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와 관련해 폭증하는 모바일 통신수요에 대한 시장요구와 통신의 국제적 조화를 고려했다”면서 “첨단 UHD 콘텐츠 제작, 방송의 활성화를 통한 한류 확산 및 국민의 보편적 시청권 요구 등을 감안해 통신과 방송 모두가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도 “방송과 통신의 상생을 위해 합리적으로 주파수를 배분했다”면서 “지상파 UHD의 선도적 도입을 통해 UHD 생태계 활성화와 세계시장 선점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700MHz 대역 주파수 분배과정에서 정치권이 개입해 주파수 배분이라는 정부 권한이 훼손됐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정부에서 정책 대안을 갖고 관련된 방송사나 제조업체, 국민 의견을 수렴해 합의에 의해 진행하는게 적정한 수순”이라면서 “국회가 방송사를 대변해 정부와 이야기 해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최 장관은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미래부에 대해 “전문기관 검토결과 간섭 가능성이 없다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만일의 경우에 대비해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당부했다.

이는 미래부가 700MHz 대역 주파수를 방송사 특히 EBS에게도 배분하기 위해 보호대역을 국제관례인 10MHz 폭보다 줄였기 때문에 전파 간섭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보호대역을 줄여도 괜찮다는 것이 기술적으로 검증됐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향후 미래부와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와 협의해 ‘지상파 UHD방송 기본정책’을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올해말까지 종합정책을 마련하면 내년부터 UHD방송을 시작할 수 있다”면서 “평창올림픽이 개최되는 2018년에는 경기도 등 수도권에서도 UHD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동통신용 주파수는 이번에 확정된 700㎒ 대역 40㎒폭을 포함해 정부가 확보한 총 140㎒ 폭에 대한 주파수 경매를 통해 최종적으로 할당된다. 그러나 정부가 확보한 주파수 중 일부는 현재 모집 중인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는 내년 초에 주파수 경매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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