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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 피의자 ‘구속기소의견’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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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7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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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피민호 기자= 상주경찰서는 ‘상주 금계리 마을회관 농약 사이다 사건'과 관련해 27일 피의자 A씨(82·여)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구속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 A씨만 유일하게 사이다를 마시지 않았고, 피의자 주거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자양강장제 빈병과 살충제 농약병이 발견됐고, 의류·전동스쿠터에서 동일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으며,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점, 피의자 전화 발신내역, 일관성 없는 진술과 할머니들 간 다툼, 농지 임대료 문제로 갈등, 조사 거부 등을 송치 이유로 밝혔다.

향후 경찰은 피해자들 중 회복 중에 있는 3명의 상태가 호전되면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혀 나가는 등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긴밀히 공조해 실체적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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