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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쏟아 화상' 여성 승객, 정상적인 부부관계·베이커리사업 힘들어져…2억원 손해배상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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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8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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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쏟아 화상[사진=아이클릭아트]

아주경제 최승현 기자 = 슈퍼모델 출신의 여성 승객이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심각한 화상을 입었다며 항공사와 승무원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장모씨는 지난해 3월 인천발 파리행 아시아나 여객기 비즈니석을 타고 가던 중 승무원이 쏟은 라면에 화상을 입었다.

장씨는 "승무원이 라면을 쟁반에 들고 와 테이블에 올려놓으려다 기체가 흔들리는 바람에 중심을 잃고 쏟았다"면서 "당시 기내에 의사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파리에 도착할 때까지 화상용 거즈 등 긴급처리 의약품이 준비되지 않아 연고를 바르고 봉지에 담은 얼음, 타이레놀 몇 알로 버텨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장씨는 "아랫배부터 허벅지, 주요 부위까지 심재성 2~3도 화상을 입었으며 앞으로 10년 이상 피부이식 수술 등을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회복하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았다"면서 "작년 초부터 임신을 준비해 왔으나 성기 부위 안쪽까지 화상을 입는 바람에 정상적인 부부관계조차 힘들어졌으며 임신과 출산이 위험하다는 진단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외적 아름다움을 강점으로 삼아 방송, 패션, 이미용 관련 일을 이어갈 계획이었는데, 흉측한 화상 상처가 생겨 불가능해졌다. 지금 하고 있는 베이커리사업 역시 800도에 육박하는 오븐 작업에 대한 극심한 두려움이 생겨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승무원과 항공사는 "장씨가 라면 쟁반을 손으로 쳐 쏟았다"며 "기내에 있던 의사의 지시에 따라 생수로 환부의 화기를 제거하고 약을 바르는 등 적절하게 응급 처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장씨가 지출한 치료비 2400여만원과 향후 치료비 3600여만원을 더해 6126만원의 합의 금액을 제안했지만, 장씨는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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