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연 부산시당, 부산 최초 '생활임금 조례안' 발의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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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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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부산 정하균 기자= 부산 중구의회 김시형 의원(새정연)은 부산 최초로 '생활임금 조례안'을 부산 중구의회에서 발의한다.

2015년의 현행 최저임금은 월 116만6220원(시급 5580원)이므로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20%(23만원) 증가한 139만9000여원이 된다.

생활임금은 주거, 문화, 교육 등 기본적 생활비와 물가 상승을 고려한 임금으로 일반적으로 최저임금보다 20% 정도 높다. 우리나라에는 서울시를 비롯해 28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해 제도적으로 이를 이미 보장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산시당 조용우 대변인은 27일 논평을 통해 "부산에서 생활임금이 언급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라며 "지난 5월 우리 당 소속 정명희 부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산시 생활임금 조례안'이 있었지만 전원 새누리당 소속으로 구성된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하지 않고 조례안 상정을 보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당시 공공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정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이 조례안은 시의회 홈페이지에 입법예고된 지 1주일 만에 다른 조례 평균 조회수의 100배가 넘게 조회됐을 만큼 시민적 관심을 반영했다"면서 "이 같은 시민적 관심에도 불구하고 부산시는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법률적인 근거가 불충분하다며 조례안 상정을 반대했고 시의회 역시 법적 상황이 성숙된 후 조례로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상정 보류를 결정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 국회 환경노동위에서 생활임금제도 도입 관련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전국에서 28개 지자체가 생활임금조례를 시행 또는 제정을 완료했거나 입법예고 중에 있는 상태다.

조 대변인은 "부산시와 부산시의회는 설령 조례안의 잘못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상임위의 논의과정을 통해 수정하고 보완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면서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막혀 진행하기 어렵다면 부산시가 직접 나서서 상위법을 개정하고자 건의하고 행정력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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