휘트니 휴스턴 유일한 상속자 딸 사망에 '200억원대' 유산 분쟁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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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07-28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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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세로 세상을 떠난 바비 크리스티나 브라운의 생전 모습. [사진= abc뉴스 화면 캡처]


아주경제 최서윤 기자 = ‘팝의 여왕’ 고(故) 휘트니 휴스턴(1963-2012)의 유일한 상속자인 딸 바비 크리스티나 브라운이 사망하면서 휴스턴의 유산 분배를 둘러싸고 분쟁 조짐이 일고 있다.

크리스티나 브라운은 지난 26일(현지시간) 6개월간 혼수상태로 누워있다가 22세의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지난 1월 31일 미국 조지아주 로즈웰 자택 욕조에서 엄마처럼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진 채 발견돼 충격을 줬다. 앞서 휴스턴은 2012년 2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베벌리힐스의 한 호텔 방 욕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크리스티나 브라운은 휴스턴과 가수 바비 브라운(46) 사이에 태어난 외동딸로 휴스턴의 유산을 모두 상속받았다. 휴스턴이 남긴 재산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미국 언론은 약 2000만 달러(약 234억원)로 추정했다.

휴스턴은 브라운과 2007년 이혼 후 딸에게 평생 번 돈과 가구, 옷, 자동차, 자택 등 모든 것을 주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신이 숨을 거두면 딸인 크리스티나 브라운에게 나이에 따라 유산을 단계적으로 차등 지급해 그가 서른 살을 넘긴 뒤에 모두 차지하도록 신탁기관에 맡겼다.

휴스턴의 유언에 따라 그의 어머니인 시시 휴스턴과 시누이인 팻 휴스턴이 유산 집행인 자격으로 크리스티나 브라운의 자금을 관리했다. 크리스티나 브라운이 서른 살이 되기 전 사망하면서 현재 유산상속법상, 휴스턴의 유산은 그의 어머니와 그의 남동생 2명에게 돌아간다.

이러한 상황에서 바비 브라운이 아내의 유산을 받을 수는 없지만 딸인 크리스티나 브라운의 재산은 상속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애틀랜타의 유산상속법 변호사인 브루스 게인스는 USA 투데이에 “크리스티나 브라운은 결혼도 하지 않고 유언도 남기지 않은 상황”이라며 “그의 유일한 혈육인 바비 브라운이 재산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크리스티나 브라운의 남자친구이자 휘트니 휴스턴이 12세 때부터 집으로 데려와 키운 양자로 알려진 닉 고든도 상속 전쟁에 뛰어들 수 있다. 크리스티나 브라운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고든과 결혼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그의 친부인 바비 브라운은 고든이 자신의 딸과 결혼했다는 증거를 내놓지 않았다며 그를 사위로 인정하지 않았다.

고든은 욕조에 쓰러진 크리스티나 브라운을 처음으로 발견했으며 이번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경찰의 수사를 받기도 했다. 크리스티나 브라운의 죽음과 관련해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부검 결과가 나온 뒤에야 유산 소송이 진행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유가족 간 원만한 합의보다 분쟁으로 치달을 확률이 높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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