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한옥센터'로 지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5-07-28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국토교통부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를 국가한옥센터로 지정해 본격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시행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조치로, 국가 한옥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국토부 장관이 관련기관을 국가한옥센터로 지정·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국가한옥센터로 지정된 건축도시공간연구소는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으로, 2011년부터 한옥정책 및 산업화 연구·조사·지원 사업을 자체 수행하고 있다. 이번 공개경쟁 공모 결과 사업수행 역량 등의 측면에서 최적격 기관으로 평가받았다.

국가한옥센터는 앞으로 한옥 관련 보전·진흥정책 연구·조사, 전문산업 육성, 정보의 체계적 관리·제공 업무 수행을 통해 연구 집단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옥등건축자산법'의 시행과 더불어 이번 국가한옥센터 지정이 고유 건축문화의 창조적 계승 및 경쟁력 강화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해성 건축도시공간연구소장은 "국가한옥센터 지정을 계기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 발굴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